부당한 징계에 맞서라
사규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직장 질서 위반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재 절차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철저히 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① 징계 사유가 모호한 경우
근로자가 구체적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막연한 혐의로 압박받는 상황입니다. 업무 능력 부족, 명령 불복종, 관리 소홀 등의 이유가 추상적으로 제시되며,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시인하도록 교묘하게 유도되기도 합니다.
근로자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말이나 문서상 자인 표현을 피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라고 정확히 되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과 답변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회사가 6하 원칙에 따라 분명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장황한 해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말이 많을수록 불리할 수 있음
억울함을 지나치게 호소하거나 많은 문서를 제출하면 오히려 변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해 소명하고, 자백처럼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위축되거나 지나치게 방어적일 필요는 없고, 잘못이 명확하지 않다면 “나는 이게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③ 기대는 외부로 향해야 함
징계위원회는 회사 규정과 지침에 따라 운영되므로 무죄 판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함은 외부 기관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며, 회사가 관대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징계가 결정되었다면 이미 내부적 지침에 따라 실행되는 것이기에 희망 고문은 삼가야 합니다.
결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명하는 자리가 아닌, 회사가 징계 사유를 정확히 제시하고 입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근로자는 당당함과 신중함으로 대응하고, 상대의 카드를 파악하는 것이 첫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