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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2년 유예 안이 무산됐다. 즉,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의 처벌대상으로 된다는 것이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예외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처벌을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이 법의 목적.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사망사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치료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와 중대시민재해(사망사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치료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로 나뉜다. 처벌 대상(사업주, 경영책임자 & 안전업무 담당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1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은 물론 스타트업은 이에 대한 대응이 전무한 상태로 중대재해법이 유예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5%*가 넘었지만, 결국 바램은 무산되었다.
*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대응 실태조사(대한상의, 2023.11.15),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중기중앙회, 2023.8.29)
기업의 입장에선 시설 개선과 전문 인력채용은 기업에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이며 컨설팅조차 매우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아마 곧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스타트업 역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