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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옥다혜 Oct 17. 2021

강화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기업 대응 매뉴얼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연이어 공론화되면서 해당 기업의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등 여파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 사태 이후 한국 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에서 사회(S) 등급이  A에서 B+로 하락했다.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뿐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기업의 필수요건이 되었다. 


정부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기업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10월 시행 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개정법을 통해 기업의 대응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근로 감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  대응 미비 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5인 이상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예방 및 대응 컨설팅 요청도 늘어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달라지는 기업의 의무와 대응 방법을 다뤘다.



  ‘제대로 조치 안하면 처벌’ 강화되는 기업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첫 시행됐다. 실효성 지적으로 2021년 4월 또다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회사에 조치를 취할 의무는 있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다만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치 의무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이로 인해 향후에는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도 직장 내 괴롭힘 사태 이후인 6월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이제는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에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향후 회사에 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는 사전 예방 및 사후 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해 두어야 한다. 


만약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면 처리 절차를 따른다. 사건 처리 절차는 사건 접수, 상담 및 조사, 괴롭힘 사실 확인 및 조치, 모니터링 순이다. 


 첫째, 사건 접수를 위해서는 사내에서 예방 대응 업무 담당자를 두고, 이외에도 온라인 신고센터나 메일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는 피해자나 목격자를 상담하는 데서 시작한다. 상담에서는 당사자 관계, 피해 상황,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확인한다. 이때 피해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조사의 정도가 달라진다. 만약 피해자가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나 행위자 사과 등 당사자 합의 원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간단히 조사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차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정식 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식 조사를 위해서는 2인 이상 조사자를 임명하거나,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조사한다. 조사는 피해자, 참고인, 행위자 순으로 진행하고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조사자에 대하여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개정법의 신설 조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셋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 행위자를 엄격하게 징계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밝혀지고도 주로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러한 경우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이러한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대로 작동시킨다면 근로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긴다면 피해자들도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생활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기사는 기업문화 전문뉴스 브리핑스에 기고되었습니다
[출처: briefings] 강화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기업 대응 매뉴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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