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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한을 변리사 Apr 25. 2024

변리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Patent Attorney-01

변리사법적 측면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 및 그에 관한 심판/소송 등을 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밖의 사무"는 기술에 대한 조사/분석이나 특허 등의 권리에 대한 가치평가, 또는 IP컨설팅 등이 관련 사무에 해당합니다.


특허를 예시로 쉽게 설명하자면, 1) 기존의 선행기술들을 분석하여 발명의 세부적인 방향성을 제안하기도 하고, 2) 해당 기술에 대한 독립적 권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의 과정을 대리하며, 3) 관련 분쟁으로 심판, 소송,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권리자의 대리인으로써 대응하는 일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법원이 아닌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법적 성격보다는 행정적 절차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미 등록된 경쟁사의 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효심판을 청구한다거나, 양 발명간의 권리침해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를 심결이라고 하는데, 심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이때부터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외에도 침해금지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특허 분쟁에서 활용되곤 합니다.





다각적 측면

실제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위에서 언급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일은 통상적으로 아래의 분류로 구분됩니다.


1) 국내사건 - 국내 발명을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시키는 업무

2) 아웃고잉 - 국내 발명을 해외 각국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시키는 업무

3) 인커밍 - 해외 고객의 발명을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시키는 업무

4) 인하우스 - 특정 기업에 소속되어 해당 회사의 IP를 담당하는 업무


실제로 많은 특허사무소가 국내사건과 아웃고잉을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와 달리 인커밍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이나 유망한 스타트업에 인하우스로 들어가 일하시는 변리사님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변리사의 직업적 특성상 기술 이해도가 높고, 신기술 및 기술시장에 대한 파악이 빠르므로, 기술기획이나 전략기획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판/소송의  경우, 일반 사무소에서 심판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특정 기술분야의 분쟁사건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사무소들이 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술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흔히 아시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의 특허법인이 그 예시입니다.


근래에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큰 성장을 할 때,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스타트업의 IP포트폴리오 구성 및 기술가치평가와 같은 업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무소에서 IP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기술적 자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스타트업에 소속되어 CIPO로써 IP관련 업무를 전담하거나, VC에 소속되어 스타트업의 딜 발굴 및 투자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외국어 능력이 뒷받침되는 경우 해외로 진출하여 WIPO 같은 국제 기관이나 미국이나 유럽 등의 현지 로펌에 소속되어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에 뜻이 있는 경우엔 특별 채용(?)을 통해 특허청 심사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 측면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고, 중간사건(의견제출통지, 거절결정 등)을 대응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변리사의 업무입니다. 다만, 상승하는 물가와 달리 특허 출원 비용은 20년 전에 비해서도 크게 않았고, 변리사 업무 영역도 기초적인 업무만으로는 기대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변리사님들이 IP컨설팅이나 기술가치평가, 벤처투자 등의 업무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변리업무에도 적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컨설팅과 가치평가 외에도 IP관련 업무의 영역을 활발히 확장하고, 변리사들 각자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 10년 간의 변리사 시장 형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괄목할만 한 성장을 이룬  AI, 전기자동차, 드론, 통신, 바이오, 2차 전지 등의 분야가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간다면, 그 기술들의 권리의 가치는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과 기업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며, 기술과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변리사의 쓰임이 많아지기를 바래봅니다.





마무리

이렇게 변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년에 2백 명만이 합격하고, 현업에 있는 변리사는 4천 명이 채 되지 않기에, 이공계가 아니시라면 변리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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