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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팔룡 Feb 01. 2024

자영업자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를 대신낸다

남의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자영업자, 그 불합리함

며칠 전 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이 끝났다. 일 년에 1~2번씩 신고를 해야 하니 번거롭기도 하고 그 부담도 버겁다. 이 부가세라는 것은 조그만 1인 점빵부터 대기업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모두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다. 면세사업자면 그런게 없다고? 그것은 착각이다. 평소에 사업을 하기 위해 물품을 구입하고 그때 부가세를 이미 냈던 것을 잊었을 뿐이다.


어제 만난 보쌈집 사장님은 202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로 600만원을 납부했다고 하였다. 본인과 가족의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것이 얼마나 될 지 걱정스러운 가게인데도 막대한 세금을 덤덤하게 낸다. 수 십 년 간 세금에 시달리다 보니 무슨 중력 법칙처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도 아니다. 그저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물건값에 붙여 낸 것을 대신 납부를 한 것뿐이다. 본인도 장사를 하려면 재료나 서비스를 구입해야 하니 그때 들어간 세금을 빼면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이 때 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이 복잡하게 정해져있다. 자기 책임도 아닌 것을 번거롭게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한다. 아무리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사업자의 부담이 아니라고 설득해도 소용 없다. 현실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코로나 전까지 연간 2,400만원 매출인 사업장에서 면제되었던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 사업장까지 납부 면제가 확대되었다.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맡겨놓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꿀꺽할 수 있게 되었다.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된다고? 그저 소비자의 세금을 탈취하는 결과일 뿐이다. 영세 자영업자보다 더 빈곤한 사람이 낸 세금까지 중간 탈취되는 구조가 합법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점차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더니 어떤 분은 납부가 면제가 된다고? 논리가 엉망이 됐다. 4,8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를 위한 보조금처럼 되어 버렸다. 이렇게 살다보니 그냥 무시하게 되었지만,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바로 현재의 부가가치세이다.


내가 어제 만난 보쌈집 사장님은 운이 없게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렇게 모순적인 부가세, 그냥 둬서는 안된다. 조금씩 줄여나가거나 종당에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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