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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야기 하는 눈 Jan 05. 2022

개인파산절차와 면책(3. 면책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파산절차를 제대로 쓰자면 책 한 권이 됩니다. 

여기서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파산절차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뭘 하는 건가요?


1. 파산선고 후 개인파산절차



가. 파산재단의 형성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자가 산일한 재산을 모아 파산재단을 형성하고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파산재단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는 파산자의 총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산재단을 형성한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조사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나. 강제집행의 정지


채무자의 자산은 파산재단을 형성하고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파산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산절차에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되지 않은 재산과 아직 채권자가 압류하지 않은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다. 법원에 대한 파산관재인 보고서 작성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과정과 파산재단의 경과 등 관재업무의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는 공정과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보고서



파산관재인 보고서는 보통 채권자집회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는데, 채무자의 채무 증대 경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현황과 파산재단 형성의 전망, 파산재단 환가 비용과 배당률의 예측,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 등 여러 사항을 조사하여 제출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뭔가요?

재산 없고 돈 못 벌면 면책을 받는 거 아닌가요?




2.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 조사



가. 면책심문기일


실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관재인 보고서 작성 시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도 조사하여 파산법원에 제출하기 때문에 면책심문기일을 따로 두지 않고 채권자집회기일에서 병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면책불허가사유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돈벌이를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없고 돈벌이를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서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채무자가 아래 각호(1호~6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럼 제650조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다루고 있는 다른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1조(과태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써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3조(구인불응죄)       
           
제319조제320조제322조 및 제578조의 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6조(파산증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2. 감사위원
3. 파산채권자
4.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5. 파산채권자의 이사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 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파산절차의 종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은 파산법원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주어졌지만,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채무자가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포기한 재산이 있다면 파산절차의 종료 후 이는 다시 채무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4. 면책과 재량면책



가. 면책결정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과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쉽게 말해서 면책결정으로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없어진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어졌으니 결과적으로는 빚을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어졌으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압류·가압류·가처분)은 면책결정 확정 후 해제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채무 일부면책결정을 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요즘은 법원에서 일부면책결정을 하지 않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량면책결정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된다는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포기하지 말고, 파산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재량면책결정문


수원지방법원 재량면책결정문


위에 두 사건은 모두 파산관재인이 면책불허가의견으로 파산관재인 보고서(특히 위에 파산관재인보고서의 면책불허가 의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대응하여 모두 재량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량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효과는 면책결정과 동일합니다.



다. 파산관재인 제도와 조사절차에 대한 문제점


파산절차를 진행하는데 능숙한 파산관재인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파산관재인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발할 때 파산절차 실무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를 하지 않고 일정 자격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파산관재인의 면책불허가의견을 보면 정말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조사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는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할까 봐 아무리 힘들어도 자료를 구비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조사절차를 통하여 채무자가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하는 경우 파산관재인 보수를 늘려주는데, 이 때문에 무리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현 파산관재인 보수 제도를 수정하거나 파산법원의 파산관재인 교육 및 선발기준 변경 등을 통해서 변화돼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사진 등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https://blog.naver.com/fp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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