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문의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동시폐지 할 사건과 이시폐지 할 사건을 나누고 이시폐지 할 사건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기 위해 민사 예납금을 납입하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몇 년 전부터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거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어 대부분 이시폐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사 예납금은 3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민사 예납금은 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주로 파산절차비용(파산관재인 보수)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파산관재인 보수 등 파산절차에서 사용할 민사예납금은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때는 보통 300만 원 정도로 예납명령 결정이 나왔고 이시폐지 사건보다 동시폐지 사건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아래와 같이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지금은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이 간략한 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동시폐지는 뭐고 이시폐지는 뭔가요?
동시폐지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산선고를 하면서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끝낸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파산절차가 빨리 끝나야 면책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채무자가 동시폐지 결정을 받으면 더 빨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 파산선고 결정문을 보면, 주문에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 3. 13. 파산선고 후 2020. 4. 20.에 면책결정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이시폐지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파산재단을 형성하고,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하여 파산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재단을 형성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배당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빨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파산선고 결정문을 보면, 주문에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2. OOO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 5. 14. 파산선고 후 2021. 7. 12.에 면책결정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 배당절차를 거치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형성하였다면 이를 배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려면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등을 지정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배당까지 하게 된다면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위 결정문을 보면, 2019. 10. 18. 파산선고가 있은 후 채권조사기일 및 채권자집회기일 등을 거쳐 2020. 5. 19. 면책결정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형성하고,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파산재단에 대한 소송은 중단되며,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때는 같은 법 제65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 ·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파산재단을 형성할 만한 재산이 없다면 파산절차 폐지 신청을 하고, 가치가 없는 재산은 환가포기 신청을 하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허가 의견을 기재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속행한다는 신청을 하고,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재단을 형성하며,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신청 후 진행되는 파산절차와 선임된 파산관재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글은 면책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결정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파산관재인이 자녀(가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자녀(가족)의 협조를 받지 못해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하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포기하여 면책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파산관재인의 의견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의견을 기재한 조사보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등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료를 구비할 수도 있고, 설명요구의 필요성 등을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량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세요."
사진 등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 https://blog.naver.com/fp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