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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by 법과의 만남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사실 채권자와 제3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인수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면 그냥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만약 제453조제2항에서의 채무자의 '반대'가 있었던 경우라면, 인수가 있었던 시점부터 인수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치면 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인수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제457조는 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채무인수의 계약이 있고,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을 한다면, 그러한 승낙은 인수계약이 있었던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수계약이 1월 3일에 있었고 승낙이 1월 5일에 있었다면, 채무인수의 계약은 1월 3일부터 유효하게 발동된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1월 3일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준다고 해도 딱히 채권자가 피해 볼 것은 없으니까,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457조 단서에서는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제3자라는 말을 채무인수에서의 인수인과 같은 의미로 몇 번 썼었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제457조 단서에서의 제3자란, 인수계약이 있었던 후부터 채권자가 승낙을 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기존 채무자와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제3자는 도대체 무엇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채무자)는 나부자(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철수는 나부자에게 1억원을 갚을 채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철수는 20XX년 1월 10일 자신을 짝사랑하는 영희와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1월 11일 나부자에게 채무인수를 승낙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그런데 나부자가 아직 승낙을 하지 않은 시점인 1월 12일, 나부자는 자신의 채권을 최부자에게 팔아 버립니다. 그리고 1월 13일, 나부자는 철수의 요청에 대해 채무인수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발송합니다. 이런 경우, 최부자는 채무자(철수)와 인수인(영희) 사이에 채무인수의 합의가 있은 날(1월 10일) 후 채권자(나부자)의 승낙(1월 13일)이 있기 전의 기간 동안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부자는 제457조 단서에 의하여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김대정·최창렬, 2020).


오늘은 채무인수의 소급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전 채무자의 항변사유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대정·최창렬, 「채권총론」(전자책), 2020, 9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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