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오늘은 제468조를 보겠습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그 변제기 이전에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제468조 단서).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전에 총칙 편에서 '기한의 이익'에 대하여 공부하였던 바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하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제153조제1항),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제153조제2항).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은 해당 파트를 복습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468조에서 규정한 것도 제153조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나부자에게 급한 일로 1억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1년 뒤에 갚도록 하되, 1개월에 10만원씩 이자를 쳐서 주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수의 채무는 금전채무이면서 확정기한부 채무인 것입니다(제387조 파트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인 철수에게도, 채권자인 나부자에게도 모두 기한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철수는 1년이 되기 전에는 나부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아직 기한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나부자에게 빌린 1억원을 1년 동안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부자에게도 이익은 있습니다. 1개월마다 나부자에게는 10만원의 약정이자가 생깁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나부자는 원금 1억원에 120만원을 합쳐서 1억 1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수가 9개월이 지난 후 나부자에게 1억원과 이자를 갚겠다고 합니다. "나는 채무자로서 나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겠다. 9개월치 이자를 붙여서 1억 90만원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 나부자는 3개월치 이자에 해당하는 30만원을 못 받게 되는 손해가 생깁니다. 따라서 제468조 단서에서는 상대방(나부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철수가 이를 거부하고 1억 120만원이 아니라 1억 90만원만 나부자에게 건네준다면, 나부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제3자의 변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