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치 에이전시에 대응하기
통번역 프리랜서로 몇 년 일하다 보면 새로운 에이전시나 클라이언트와 일을 해야만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언제 받을 수 있을까가 제일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연차가 쌓일수록 거래하는 클라이언트나 에이전시의 수가 증가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달라지고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면 필연찮게 통번역료 지급일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심한 경우 통번역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긴다.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아도 지급만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가끔가다 클라이언트에게 돈을 못 받았다면서 에이전시측에서 돈 줄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1. 클라이언트가 통번역사의 통번역 서비스에 불만족해서 돈을 안 준다거나,
2. 클라이언트가 아직도 돈을 안 줘서 에이전시도 줄 수 없다고 할 때.
나는 3년 전인 2019년 이와 같은 골치아픈 문제를 겪었다.
오늘 카카오톡 오픈톡방에 통역비 지급을 안 하겠다는 클라이언트와 에이전시로 고민인 통역사분이 글을 올렸길래, 내 경험도 기록하고 대응방법도 기록해보겠다.
나의 경우, A 에이전시에서 통역사를 구하지 못해 A가 평소 친분이 있던 B 에이전시에게 의뢰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 즉, 나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곳은 B 에이전시지만, B 에이전시 역시 A 에이전시에게 하청 비슷하게 받아서 수수료를 받고 나와 연결해준 상황이다. 따라서 B 에이전시 또한 A 에이전시로부터 돈을 받아야 나에게 입금을 해줄 수 있었던 상황.
그런데 문제는 이 A 에이전시의 재정상황이 심각했던 모양인지, 분명 클라이언트로부터 통역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입금이 2-3달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었다.
나는 A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므로 B 에이전시에게 입금이 언제 되느냐고 문의하고 닥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B는 A에게서 돈을 받지 못했으니 주지 못하겠다고 했다.
2-3달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에 전화를 했다.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전화번호: 2250-5792
2250-5894
노동고용청에 상담한 결과, 내가 직접 계약한 곳은 B 에이전시이므로 B 에이전시를 상대로 진정서를 넣으라고 했다.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진정서를 넣어 신고 접수를 하라고 했다.
3년 전 일이라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분은 내용증명을 3부 준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했었다. 나 1통, 우체국 1통, 에이전시 1통 이렇게 3통이 필요.
나는 일단 B 에이전시에게 전화를 걸어 노동청과 상담한 결과, A 에이전시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지만 나와 계약한 곳은 너희니 너네를 상대로 진정할 수 밖에 없다고 했고, 그 전화를 끝으로 B 에이전시에서 돈을 보내주면서 마무리되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자문상담센터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