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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Feb 10. 2020

아파트 청약신청 해당지역(당해) vs 인근지역 기준은?

1순위(당해) / 1순위(기타) / 일반 2순위 정확한 의미는?


아파트 청약 지역 해당지역(당해)과 인근지역


해당지역 우선공급 , 해당지역 = 당해 

당해지역제도란 외부 투기세력보다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위치하는 지역의 주민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물량이 남으면 그 주변의 거주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다.


1순위(당해) / 1순위(기타) / 일반 2순위



일반적인 경우

모집공고를 보면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을 거주한 사람에게 조건을 주는 제약이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지 판단을 하므로 

최소한 입주 모집공고일 전날까지는 해당 지역으로 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준다.



예외사항

위례신도시나 검단신도시처럼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처음부터 해당 지역과 인근 기타 지역의 공급비율이 나누어져 공고가 나온다. 


서울과 인천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지역(서울 또는 인천) 50% / 기타지역 50%


경기도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지역 (경기도의 해당시) 30% / 그 외 경기도 20% / 기타지역 50%



아파트 청약 인근지역의 기준은?

해당 분양 물건이 속한 도 단위 내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 지역


서울 수도권 아파트 모집공고

서울 아파트는 서울/수도권

수도권 아파트는 서울/그 외 수도권 까지가 인근 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아파트 모집공고

예) 김해 힐스테이트 청약신청자격

- 경남, 부산, 울산이 인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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