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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옆집언니 May 02. 2022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가

이혼하면 더 이상 전화할 일도 싸울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있다 보니 그게 쉽지가 않네요


전남편 또한 아버지이니 당연히 아들에 양육에 궁금한 점이 있을 거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  전화 통화할 때마다 궁금한 걸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아이에게 직접 묻지 못하는 질문들을 대답해주곤 합니다


남편으로써는 끝났지만 여전히 아이의 아버지니까요



이번 전화통화의 주제는 "양육비는 언제까지 줘야 할까?"였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양육비이니 전 당연히 성인이 되기 전인 만 19세 생일까지라고 생각했고 전 남편은 고3이 되는 해 12월까지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어지간한 사항은 이혼 전 합의서를 썼었는데 양육비 지급기한은 쓰지 않았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당연함과 그가 생각했던 당연함이 달랐던 거죠


저는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월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남편은 한사코 12월을 고집했습니다


2달 더 받고 덜 받고 별 영향 없는 적은 돈이었기에 양보할 수도 있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괘씸해서 굳이 2월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2달치랑 얼마의 돈을 더 보태서 아들의 대학교 입학 준비를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게 양육비 두 달 더 주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그거까지 보태서 입학 준비의 일체를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양육비 외에도 적잖이 상의할 일들이 생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교 등록금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아이의 독립 시 집 마련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결혼자금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등 큰돈이 들어가는 일에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합의사항은


1. 전남편의 회사에서 지원되는 학자금은 아들의 통장에 그대로 적립하여 투자의 종잣돈으로 마련해준다

2. 각 학년 등록금은 1학기는 전남편이, 2학기는 제가 부담하기로 한다.

3. 아들의 독립,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엔 제 경제상태를 감안하여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지원한다.

(저도 최대한 부담하고 어지간하면 혼자 해결하고 싶다 했더니 왜 혼자서 부담하냐고 자기도 아빤데 그럴 책임이 있다면 형편껏 돕겠다고.. 지금은 그리 말하네요..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아이가 있는 이혼의 경우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아이의 복지가 최선이라서 아빠의 빈자리도 최대한 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빈자리도 최대한 줄여서 아들이 느낄 때 많은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저희 둘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우리의 선택이 결단코 아이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대전제가 합의된 이혼이라 아직까진 잘 합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이혼하면 서로 안 보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연락하면서 편히 지낼 거면 재결합이 낫지 않냐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저희는 이렇게 이혼해서 살기 때문에 사이가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이혼하면 끝이라고, 다신 볼일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의하고 합의할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진 아직은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와 전 남편은 아마도 계속 합의사항들을 조율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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