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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y 28. 202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세금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떼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금 세금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아래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금 계산은 ①근속연수공제와 ②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①근속연수공제란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②환산급여공제란 퇴직급여 수령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여 퇴직금 세금을 경과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면 퇴직소득과세표준이 계산이 되며 일시에 받는 소득임을 감안하여 12배수로 환산한 연분연승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세금은 회사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퇴직소득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에 대한 결과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는 경우 계산구조가 나와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외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볼 수 있으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무주택 기준의 판단 시점은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무주택의 최소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부담하는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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