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대하여 국세청 경력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8년 이상 자경한 거주자가 ①재촌 요건 ②자경 요건 ③농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이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2002년 이후 양도분부터 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조특령 §66①)
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014년 이후 양도분부터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②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농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합니다.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조특령 §66⑤1)에 따릅니다.
해당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연간 1억 원 한도로 감면(자경 + 대토감면 등 포함하여 5년간 2억 원) 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토지를 분필하여 팔거나 동일인에게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 감면법 감면액이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①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에 의하여 ②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편입 여부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 가장 큰 다툼은 자경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입니다.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은 ①시 · 구 · 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②직불금 수령 내역, ③농협 조합원증명원, ④농약 등 구입영수증, ⑤농산물 판매 확인서, ⑥자경농지사실확인서 등 인우보증서, ⑦농업일지 등 자경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상으로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따른 감면액은 1억 원으로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툼이 많은 항목으로
감면 적용 전에 꼭 세무사님과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