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세무사 변찬우 Jan 08. 2025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과 월세액(제출서류)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①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②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③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④지급하는 월세액(연 1천만 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특법 제95의2)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가능하므로 참고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과 제출서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기간 중에 ①주민등록등본과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8천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자)        : 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17%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에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가 되어야지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납부한 월세액이 아닌 그전 월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작성이 힘든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간단히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항목이므로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