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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받으려면?

by 세무사 변찬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여러 가지 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속공제 중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그리고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는데요. 의외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변찬우 세무사가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동거주택상속공제란?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받게 되면 최대 6억 원까지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고, ②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③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최대 6억 원 한도로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상속주택가액에서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6억 원 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 그 금액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시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공동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의 기간 중에서 피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의외에도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양한 사례 및 판례가 있으니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사님과 상담받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 20% 적용을 받지 않고 신고세액공제 3%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인들이 추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국세청에서 상속세 결정을 통하여 세액이 확정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계좌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계좌도 열람하게 되며, 사전증여재산이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나의 상황에 대한 케이스 하나하나를 검토하여,

신고단계부터 상속세 조사 대응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는 아래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주시면

국세청 경력 변찬우 세무사가 직접 상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채널 - 세무그룹 청림 (변찬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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