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인 직수출뿐만 아니라 중계무역 방식 등의 수출에 대하여도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계무역 방식 등의 수출 시 부가세 신고와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합니다. 중계무역 수출은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부가세법시행령 제71조 ①) 됩니다.
중개무역이란 수출 · 수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 취하는 것으로 이경우는 중개수수료만 신고하게 됩니다. 중계무역 등의 수출도 영세율 적용을 받아 해당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계무역 등에 의한 재화 수출시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서면3팀-10334, 2002.2.28)됩니다.
수입대금 결제시에도 국외 최종수출자로부터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수입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지급증명서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인 경우 국내 사업자가 수출 계약과 수입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매출과 매입을 인식하여 순이익을 산출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거래만 반영되기 때문에 순이익 계산을 위하여 매입거래를 별도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매입거래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입계약서 사본 및 외화지급명세서 등을 통하여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인건비가 지급된 경우 이에 대한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도 적용되는지 꼼꼼하게 검토도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매입내역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등 사후 간섭이 있을 수 있어 국내사업장에 대한 적정한 이윤을 계산하는 등 체계적인 세무관리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계무역을 하고 있다면 국세청 대응이 가능한 신뢰할 만한 세무사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