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세무기장 등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비영리법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는 공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을 통한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면 ①정관에 수익사업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야 하며, ②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된 사업인 경우에 한하며, ③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소득과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유형자산 처분소득 등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공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공익 목적에 맞게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이연 되며 일정 기간 내에 이를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이자 배당 소득 등 특정 소득금액인 경우 100%)이 가능하며 이를 추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이 원칙이지만, 외부회계감사 대상 비영리법인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이 가능하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및 세무기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 경우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이 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야 하며, 공익법인 의무보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 공익법인 결산 서류도 공시하고 지정기부금 단체일 경우 기부금 모금 · 사용 내역 보고도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회계지식이 없는 상태로는 장부 작성을 할 수 없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정확히 구비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접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오차가 생길 경우 고스란히 세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무전문가에게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