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음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국가 간의 교류를 넘어서 회사와 개인들 또한 일상 생활권이 세계화된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내가 만든 고유한 상표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취득이 가능하므로 해당 국가에 각각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해당하는 국가의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출원절차를 밟게 되며, 국내에 출원된 상표가 출원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 출원일을 국내 출원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해 두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국내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출원이 가능하며, 접수된 국제출원서는 우선 국내 특허청에서 심사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국제사무국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국가별로 출원하는 것에 비해 단일의 출원절차를 통해 다수의 국가에 출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주의하실 사항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반드시 국내 특허청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어 있어야 하니, 유념하여 출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별로 출원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비용이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해 출원을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이 특허청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ㄱ. 기본료: 흑백표장일 경우, 653CHF / 색채표장일 경우, 903CHF
ㄴ. 추가수수료: 기본 3개류를 초과하는 각 1류마다 100CH씩 추가
ㄷ. 보충수수료: 각 지정국마다 100CHF
ㄹ. 신청수수료: 온라인제출 5,000원 / 서면제출 15,000원
ㅁ. 개별수수료(주요국)
중국: 249CHF(각 추가 상품류마다)
일본: 108CHF(각 추가 상품류마다)
미국: 388CHF
유럽: 897CHF(각 추가 상품류마다)
인도: 148CHF(재화나 용역마다)
*100CHF = 약 11만원
* 일부 국가에서는 거절이유가 통지될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현지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간략하게 상표의 해외출원 및 등록절차와 비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내에서의 권리 취득도 중요하지만, 세계에서 통하는 상품의 얼굴로써의 역할을 하기 해서는 해외에서의 권리 취득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려우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신무연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