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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무연 변리사 Dec 06. 2019

어플특허, 어플리케이션 특허, 앱특허

어플특허, 어플리케이션 특허, 앱특허, ... 모두 같은 말이다. 명칭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에 대해 특허화하는 것을 말한다.


어플이란? 

 요즘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만큼 스마트폰과 관련된 다양한 파생상품과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양하고 편리한 스마트폰 어플은 우리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어플이란 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의 준말로 외국에서는 주로 앱 App이라는 준말로 사용하기도 한다. 어플리케이션은 컴퓨터의 프로그램과 같이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컴퓨터로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서나 엑셀,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프로그램처럼 특정한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뜻하는 말이 바로 어플리케이션이다. 이것은 현재는 그냥 넓은 의미에서 모바일 기기, 그 중에서도 주로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개인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기종별로 어플리케이션 스토어가 마련되어 있어 쉽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자신의 편의나 취향, 필요에 따라 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자신의 입맛대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어플특허 등록의 중요성 

 최근에는 편리하고 재밌는, 그리고 참신한 어플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어플특허의 제작에는 이를 만들어내는 개발자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사실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무료 다운로드로 제공되긴 하지만, 어플을 실행하면 내부에 광고가 나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발자들이 광고나 유료 어플을 통해 개발비용 및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플을 사용할수록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만큼 자신이 개발한 어플과 유사한 어플이나 아이디어를 도용한 어플이 스토어의 등록이 될 경우 필연적으로 자신의 어플의 이용자가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수익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자신의 어플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게 되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을 만드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어플을 개발하는 것 만큼이나 자신이 제작한 어플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이를 도용하거나 모방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개발한 어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때 바로 어플특허 출원을 통해 자신이 개발한 어플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면 도용이나 모방으로부터 자신의 어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분들이 특허는 제품이나 발명품 등 실제적인 형태를 가지는 물건만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특허는 물건에 대한 것은 물론 아이디어나 사업의 형태, 방법 등 실체가 없는 구성 역시 보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이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역시 특허를 통해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어플특허의 등록방법

 다만 어플특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특허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BM특허에 해당한다. BM특허란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약자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컴퓨터의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통신기술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경영과 마케팅 모델에 대한 특허이다. 즉, BM특허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이다.


 순수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비즈니스 방법이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경우에는 BM 발명이므로 특허의 대상이 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BM특허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BM특허의 경우 일반적인 특허보다도 등록률이 낮기 때문에 어플특허를 확실하게 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필요로 하며 특허출원을 위한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BM특허는 통상적으로 특허청 심사국의 정보기술융합심사과에서 심사를 하는데, 해당 심사과의 평균 등록률은 30프로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특허와 마찬가지로 어플특허, 어플리케이션 특허는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허를 출원하기 전 자신의 발명과 유사한 것은 없는지,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인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하다. 즉,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일 것 등을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 발명을 구상하기에 난이도가 있을수록 좋다. 기존에 유사한 특허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비해 더 발전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신무연 변리사


www.kiy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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