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탄핵소추 의결을 이끌어냈던 국회..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할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패스트트랙 논란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6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변인을 통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10일) 다음 날인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경우,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주 본회의를 앞두고 이른바 ‘4+1 연대’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4개 정당과 아직 창당 전 단계인 대안신당 1곳이 주말까지 협의를 거듭할 계획입니다. 아직 이견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단일안 마련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상대적으로 노선 차이가 적은 데다, 이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한 차례 합을 맞춰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선거제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대한 단일안을 도출하면, 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1 연대’에 참가하는 정당의 과거 합의 사항을 고려하면 ‘부분 연동형 비례제’ 공직선거법 개정안부터 안건에 올라갈 겁니다. 현재 국회 재적인원은 모두 295명,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148명입니다. ‘4+1 연대’가 포괄하는 의원 숫자는 150여 명, 부결보다는 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자유한국당이 꺼낼 카드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입니다. 필리버스터 시작에 필요한 인원은 99명, 한국당 의원이 108명이니 시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는 10일에 종료됩니다.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동일 법안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결국 한국당의 칼끝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23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말했듯, 선거법 개정 저지가 한국당 투쟁의 핵심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정기국회 때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9일과 10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늘어납니다.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양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237석, 다른 야당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본회의 상정만 늦추면 지연 전술도 늘어납니다. 예컨대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로 유도한 뒤, 필리버스터를 이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패스트트랙 법안이 좌초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한국당이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서인지, 한 한국당 관계자는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제1야당을 배제하고 선거제를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12월 10일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의 운명은 12월 9일 법안 상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2월 9일은, 3년 전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입니다. 당시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4명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했습니다. 결과는 대한민국 역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분기점, 20대 국회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이제 채 7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