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에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자금의 차입 등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의 어려움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거래관계를 위해 이익을 내며 번창하는 것으로 인정 받기를 원하므로, 경영자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해 회사에 제공하다가 더 이상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기업회생절차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는 회생기간(보통, 10년) 동안에 사업에서 창출한 자금과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채권조사와 채무조정으로 확정된 부채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오랜 기간 자금난에 시달려 부실자산이 증가하고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경우라면 회생기간에 이익을 실현하기가 어렵고 채무변제에 사용할만한 비영업자산도 남지 않게 됩니다.
기업회생신청의 적기는 "채무자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자금난에 처하였고, 가까운 시기에 채무를 변제할만한 자력을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한국은행의 2023년 3월 23일자 보도자료(공보 2023-03-23호)를 보면, 기업대출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기업의 성장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수익성, 안정성, 상환능력은 기업부채 규모 확대 및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2022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185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부실징후기업이 전년 대비 25개사가 증가하였고, 대기업은 전년 3개사에서 2개사로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183개사로 26개사가 증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2020~2021년) 중에는 부실징후기업 수가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는 증가하여 2018년도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고, 한계기업 증가 및 복합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됨으로써 D등급(부실징후기업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징후기업이 증가하였다(2019년 151개 → 2020년 91개 → 2021년 81개 → 2022년 101개)'고 분석하였습니다[업종별로는 기계장비업이 20개사(10.8%)로 가장 많고, 금속가공 16개사(8.6%) 및 부동산 15개사(8.1%), 도매·상품중개(13개사, 7.0%)의 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C등급 기업(부실징후기업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하였으나 관리절차(워크아웃, 회생절차)를 미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D등급 기업(부실징후기업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1)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상환능력이 부채 규모 확대 및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악화되었고, (3) 한계기업 증가 및 복합위기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됨으로써 부실징후기업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이 증가하였으며, (4)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업, 금속가공업, 부동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5) 부실기업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법적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이익을 실현하여 재무적 곤경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면, 대표자가 개인재산을 처분하거나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자의 사업에 투입하기 보다는,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