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업회생, 기업파산, 법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사업자가 재무적 곤경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심하였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데까지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기업회생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는데에는 기업의 규모, 사업의 복잡성, 직원들의 업무숙련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한달 내외의 기간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기업회생 신청을 결심한 이상, 신속하게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루라도 빨리 채무변제 독촉에서 벗어나 사업에 집중하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등 강제적인 권리행사를 막는 것이 사업을 재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회생신청에 필요한 사항 중 당해년도 가결산과 변제할 채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청이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회생은 절차진행이 빠르고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을 법원이 정한 양식에 맞게 작성해 제출해야 하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채무자가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회생신청에 필요한 가결산과 변제대상채무를 파악하는데에도 회계적인 지식이 충분하고 회생절차에 익숙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면 한층 빠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향후 사업년도에 대한 이익 추정결과와 채무자가 시인한 변제대상채무액을 중심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회계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위원의 추정결과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스스로 회생절차를 이해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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