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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May 21. 2023

관리인을 상대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303 판결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중단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의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총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소송이므로, 관리인이 원고인 회생채권자를 대신하여 이를 수계할 수 있고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경우라면 어떨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환취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는 달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사건의 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생사건 채무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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