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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May 22. 2023

회생계획에 의한 징수유예에도 가산금이 부과되는지

대법원 2009. 1. 30.자 2007마158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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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면 회생채권이 되며,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것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성립한 것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익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을 감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위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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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회생계획에서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에도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회생계획에 의한 징수유예에도 가산금이 부과되는지회생계획에 의한 징수유예에도 가산금이 부과되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조세 등 청구권도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회생계획 인가 후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정해지는바,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이상,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며,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9. 1. 30.자 2007마1584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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