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정책 제안
지난 8년간 사업 실패로 인해 금전적 손실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생 재기, 사업 재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도전 정책이 어떻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지켜봐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들에게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손을 내밀어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들여 펼친 정책이 아직도 질적인 면에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정부의 정책은 정책입안자의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되어서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펼쳐져야 현실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재도전 정책의 실태와 재도전 기업의 현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020년 정부 재도전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재도전 정책의 실태와 재도전 기업의 현실
o 사업실패 = 패가망신, 실패 중소기업인은 죄인인가?
- 재창업 기업인에게만 이중 처벌? (재창업자만 범죄기록 사실 확인, 성실 실패 여부)
- 파산 면책에 대한 은행권 공공기록이 5년간 남아있어 많은 제약이 뒤따름.
o 창업 100만, 폐업 100만 시대 중소기업의 퇴로가 필요
- 대한민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종업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근무
-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러나 현실은...
-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있는데, 중소기업 사장에게는 빚만 잔뜩.
- 영세 자영업자는 빚으로 연명 ("빚내서 버틴다"…자영업대출 최대폭 증가 2019. 8. 28 매경)
o 지난 5년간 1조 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창업 기업은 유니콘 기업이 없는가?
- 재도전 정책 지원이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음.
- 재도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며, 올바른 재도전 플랫폼이 없음.
- 정부, 지자체, 기타 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 연계성 미흡.
- 초기 지원자금 외 짧은(3년 거치 3년 상환) 대출 형식의 지원으로 상환 부담 높음.
- 매출이 없는 예비 재창업기업 or 초기 재창업기업은 대출받기 불가능.
- 재창업으로 제조업을 하다가는 개발 단계에서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
- 나눠 주기 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자금 운용이 시급
- 일반 펀드 룰(수익성 목적)에 따른 재기 펀드는 재창업 기업인에게는 그림의 떡
- 재창업 전문 상담 기관 부재
- 재창업 전문 교육기관과 재도전 전문가 부재
2020년 정부 재도전 정책 제안
o 재도전 컨트롤 타워 및 총괄기관 신설
-중기부 內 재도전을 지원하는 부서 통합을 통한 컨트롤 타워 신설
(재기지원과, 벤처 투자과, 기업금융과, 소상공인 지원과 등)
-중기부 산하 재도전 지원기관 통합으로 인한 총괄기관 신설
(중진공, 기정원, 창진원, 기보, 소진공 등)
-지자체 및 기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도전 지원정책과 반드시 연계하여 유사
중복 지원 배제를 통해 낭비되는 혈세를 절감해야 함.
-현재 재도전 지원 정책을 전수 조사하고 모든 정책이 연계된 재창업 주기별 지원
정책 방안 수립 필요
-온/오프라인 재도전 플랫폼 개발
o 재도전 사관학교 신설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사업사관학교등은 있으나 성공 확률이
더 높고 경영과 기술적 노하우가 더 우수한 재도전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초석을 마련해야 함.
o 중소기업에게 퇴로를 만들어 주자!
-세금 마일리지 제도 신설을 통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기업인에게는 기업이 낸
세금의 일부를 재도전 자금으로 돌려주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올바른 조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재창업 기업인에게만 적용되는 성실 실패 여부(범죄기록 사실 여부)는
이중 처벌이며, 재도전의 또 하나의 규제일 뿐임.
-파산 면책 기록 등 은행권 공공기록은 정부 재도전 정책 자금을 받은 기업에게는
기록을 삭제하여 일반 금융권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함.
o 정부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지원
-정부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무상 임대하거나 저 비용 임대를 통해 공장이나
사무공간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