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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다영 Jun 11. 2024

부패방지 기관이 존재 이유를 부정할 때

권익위, 영부인 '디올백 수수 의혹' 종결 결정


지난 10일, 권익위대통령 배우자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종결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참여연대 대통령 부부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에 따른 결과다.


이번 결정에는 '국민'도 '권익'도 없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주무 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방지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방기 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며 민간인 최순실이 받은 뇌물 때문에 둘 다 감옥에 보낸 것이 몇 년 전 아닌가? 배우자를 포함한 공직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이번 결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 권익위 조사가 청탁금지법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구조를 중시하는 반면, 검찰 수사는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때문이다.


이후 국회는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권익위 부실 조사도 포함시키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위원장·부위원장의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부패방지 주무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권익위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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