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과 변천사
법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슈가 생기면 문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이를 위해 관련법을 제·개정한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조두순법(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안)’ 등도 하나의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만들어진 예다.
학교폭력예방법도 그렇다. 2004년 당시 제정 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이유[법률 제7119호, 2004. 1. 29., 제정]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개념에 성폭력을 포함시킨 2008년 전부개정, 장애학생 보호규정을 신설한 2009년 일부개정, 따돌림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시키도록 한 2012년 일부개정,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신설한 2017년 일부개정 등을 거치며 학교폭력문제에 대처해 왔다.
2020년, 학교폭력예방법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전문성 요구,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상향 이관하고, 경미한 사건은 학교장이 교육적 회복 기능을 발휘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장 자체해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나 역시 이때의 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변호사로 일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학교폭력예방법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때마다 여러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으며, 몇몇 규정은 개정되기도 했다. 2021년에는 전문가 의견청취 및 즉시분리 제도가 신설되었고, 2024년에는 학교폭력 예방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학교폭력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 학교폭력예방법의 제·개정도 활발하다. 뜨거운 관심은 그만큼 학교폭력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언젠가는 그 열기가 식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