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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변의 사건일지 Feb 07. 2021

쉬운 이혼 어려운 이혼

이혼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우리나라 연간 이혼건수는 11만 831건, 월간 8,876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0~2017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혼건수가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2017년 부터 다시 이혼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인구대비 미국의 이혼건수의 반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만 말이에요.




이혼재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혼 여부 그 자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 위자료 수준은 1천만 원~3천만 원 사이로 형성되고 있어요. 유책배우자에게 폭행, 외도 등 심각한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5천만 원 받기가 힘듭니다.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과연 재산분할 일까요?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순전히 재산형성과 증식에 대한 기여도로만 계산을 하고 있고 결혼 기간 등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비율이 형성되어 있지요. 결국 이혼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아닌 양육자와 면접교섭을 정하는 일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와 면접교섭을 정하는 일은 많은 감정 소비를 전제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 분야라고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많은 선례가 형성되어 있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달리 양육자와 면접교섭을 정하는 일에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본인이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치기도 합니다.



이혼이 끝나고도 남는 숙제, 양육과 면접교섭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의사와 양육 능력 이외에도 자녀의 심리상태, 자녀의 의사 등을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법률기관일 뿐이므로 '가정상담' 또는 '가사조사'를 실시해서 심리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랑 살고싶어?


처음 이혼하려고 법원을 찾아가는 부부는 심리적,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우선 가정상담이나 가사조사를 진행하면서 극한에 다다른 부부의 상태를 상대적 안정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재판을 진행하기도 한답니다.




이혼 중이시라구요.
이혼 후 처럼 살아보세요.



법원 소환일에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본인 출석이 원칙인 점 그리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부부가 끝까지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부부가 모두 출석해서 양육자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저, 법정에 안나가면 안되나요?


양육자가 결정된 전제에서 면접교섭을 정하게 되는데, 면접교섭은 그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면접교섭이 당초 협의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양육자는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으려 하고,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안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줘요.
저도 면접교섭 안 해줄 거예요.



자녀는 한쪽 부모의 눈치를 봐서 면접교섭을 거부하기도 하고 특히, 사춘기 자녀는 한쪽 또는 양쪽 부모를 따돌리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한창 예민할 시기에 이사와 전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해요.




이혼은 엄마 아빠가 했는데
왜 제가 전학을 가야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상대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자녀를 한쪽 부모의 편으로 만들어 다른 한쪽 부모에 대해 비방하는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이어나가게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자녀들이 받은 충격은 평생 상처로 남게될 지도 모릅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법정에서 진술하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혼이 끝나면 새롭게 건강한 가족을 꾸리는데 오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법원 역시 부부가 아닌 이혼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하기에, 이런 혼탁한 공방을 펼치는 전략이 재판 결과에 좋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듯 이혼에도 건강한 이혼과 건강하지 못한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건강한 이혼을 할 때 더 행복한 미래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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