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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변의 사건일지 Apr 23. 2021

억울한 사립학교 교사

제3자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가


한아름

법무법인 LF 파트너 변호사 ┃ 아동청소년법률아카데미운영




사립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억울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복무감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고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그 분의 설명.


의뢰인의 설명을 들으며 확인할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로, 복무감사가 다소 부당하다는 것인지 위법한 복무감사를 당했다는 것인지 구분해야한다.  두 번째, 교원 신분인 만큼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직무관련성'이 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 세 번째,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이었을까?



이렇듯 간혹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의 징계처분사유서를 보면, 막상 설명을 할때와는 많이 다르다. 본인 위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의적인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공무원들은 자존심도 강하고, 평소에 본인이 행정업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행정에 어느정도 자신감도 있어 행정과 관련된 사안을 본인 스스로 헤쳐나가려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



소청심사위원과 징계위원은 행정전문가들과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이다. 그런데 본인 혼자만의 생각으로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를 헤쳐나가려는 것은 과연 용기일까 무모함일까.



특히  복무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는 경우는 비위제보를 통해 감사관실이 공무원 비위를 인지하고 복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감사담당자는 이미 어느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부당한 감사라며 근거도 없리 매도하는 태도는 징계위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징계위원회는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되는 것이니 소용이 없고 소청가서 따질 것이라고 하소연을 하는 공무원도 있다. 과연 그럴까. 반만 맞는 말이다. 징계위원회가 마치 짜놓은 각본과 같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 측의 조사 및 감사 결과가 탄탄하다는 뜻이다. 물론 그만큼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감사보고서의 결과와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는 말은 맞다. 통계상 그렇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세 가지 의미에서 그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설령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징계양형은 바꿀 수 있다. 징계양형에는 얼마든지 감경사유가 있는데 피해회복 노력 등 감경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한다. 물론 말로써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자료와 증거로써.



둘째,  징계위원회는 미진한 조사 또는 감사 내용에 대하여 보완을 명할 의무가 있는데 조사 등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등 조사 및 감사가 미비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재조사 및 재감사 등을 받아볼 여지도 있다. 실제로 징계위 심리를 하다보면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희롱 등 사안의 경우 보완 요구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셋째, 설령 소청심사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들 역시 징계위원회 관련 자료들을 기관으로부터 전달받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징계혐의자가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해왔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그제서야 항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청심사위원으로서도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징계위원회의 불복단계인 소청심사의 경우 여러 자료들은 물론 기관의 잘 정리된 '답변서'까지 제출되기에 당사자 혼자 이끌어가기에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동료 등에게 도움을 구하여야 한다.


불복절차는 물론 소송은 나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징계위원, 소청심사위원, 법관은 내 편이 아니라 그저 제3자일 뿐. 동료나 지인의 도움으로 의견서 검토만 받더라도 적어도 횡설수설하거나 자의적인 진술서를 제출해서 안좋을 인상을 남기는 것은 피할 수 있다.



변호사 한아름

010-2735-1117

ARHAN@LF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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