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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Jun 12. 2022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가능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했지만,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대상은?


모집, 채용, 임금, 임금외의금품, 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 해고상 차별은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를 말함.


신청기간은?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임금상 차별과 같이 계속되는 차별로 볼 수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 등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 절차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할 경우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적절한 배상을 명할 경우 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 등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음.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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