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방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어 종일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7월에는 국지성 폭우가 자주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날,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집은 여기저기 물이 새거나 보수해야 할 곳이 눈에 띄기 마련이지만 금액적으로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 집 고치는 지원금을 준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정부의 주택개량 지원 정책!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주거수선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를 종합 점검하여 보수 범위를 경·중·대보수로 차등 적용해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주택 재고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 법령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 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주거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필수 설비 기준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① 영구 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②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기준에 따라 수선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급기준을 한번 볼까요?
수급을 받으려면 일단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같은 비주택은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이 아님)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인 경우엔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는 100%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는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는 8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바로 보수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대상자에게 먼저 연락한 뒤, 방문해 보수가 필요한 곳을 찍어갑니다. 이후 접수분을 일괄로 처리하는데 평균적으로 6개월~1년 정도는 대기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방과 함께 ‘수선유지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가 더 많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집을 점검해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고, 내 집 수선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방은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