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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방 Jan 11. 2023

청약 규제 대거 해제, "갈아타볼까?"


안녕하세요 다방입니다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규제지역 해제청약 규제 완화가 나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책이 많이 쏟아졌고 특히 청약 규제가 이것저것 폐지되거나 완화되면서 그동안 규제로 인해 청약을 포기했던 분들은 이번 정책 변화 꼭 살펴보셔야 하는데요지금 바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1. 규제지역 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됐습니다. 즉, 이제는 강남과 서초, 송파와 용산을 뺀 모든 지역은 비규제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전매제한 대폭 축소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인데요. 이게 은근 쎈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둔촌주공도 전매제한 10년만 없어도 경쟁률이 더 올라갔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그런데 앞으로는


1)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

2)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3)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 자체가 폐지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소급된다는 점


예를 들어, 3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전매제한 10년이고 올해 기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이번에 바뀐 전매제한 완화 규정으로 인해 전매제한 3년을 채운 셈이므로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둔촌주공은 전매제한 8년으로 분양공고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소급돼서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2021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당첨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었습니다. 분양가에 따라서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도 소급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의무 2년으로 청약이 시행된 둔촌주공의 경우도 소급적용되어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올해 주택법 개정 후에 시행됩니다.


4.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 12억 원까지만 적용되고 인당 5억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해당 기준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모든 아파트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인당 여러건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또한 소급적용되며 HUG 내규 개정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1분긴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5.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본 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6.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합니다. 이것 또한 소급적용 예정이며, 2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7.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무순위 청약자격요건 중 ‘무주택 요건’을 폐지해서 앞으로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거주지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거래량을 살리고 미분양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풀었는데요특히 이번 규제는 청약과 관련된 것이 많죠미분양으로 인해 건설사 자금난그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미분양만은 막아보자는 심정으로 청약 관련된 규제는 거의   것으로 보입니다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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