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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남택 변호사입니다.
지난 지급명령신청 (상)(하)편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지급명령신청이 일반 민사소송 소제기에 비해서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지급명령신청을 직접 해보면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이해해보는 내용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우선 지급명령신청서를 정해진 양식에 맡게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지급명령신청의 상대방입니다.
채권자 란에는 신청을 하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채무자 안에는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은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받아둔 차용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만일 차용증이 없다고 하면 지급명령을 준비하는 지금이라도 채무자에게 변제각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여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청구쥐지는 채권자가 법원에 해주기를 바라는 바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어떤 지급명령을 해주길 바라는가'이지요.
지급명령신청의 청구취지는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에 비해서 간단합니다.
금전 및 그 대체물에 대해 지급을 구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청구취지는 정해진 양식이 있으므로
그에 맞춰서 본인이 지급받을 채권 금액만 기입하면 됩니다.
<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0,000,000원(채권자가 받고자 하는 청구금액입니다)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원
(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구원인은 채권자가 청구취지 내용과 같이 돈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곳입니다.
지급명령을 인용받으려면 채권자는 법원에게 자신이 왜 이 돈을 청구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서 항변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게 어떤 채권이 있고 그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차분하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받을 원인으로는
-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 상대방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거나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를 조리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요.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너무 장황하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만 간략하게 쓰고, 채무자를 비난하거나, 사건의 경위를 필요이상으로 자세히 설명하거나, 본인의 심정, 소회 등을 과장되게 쓰지 않도록 합시다.
신청사유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대표적으로 차용증, 계약서, 변제각서, 입금내역이 담긴 계좌내역서, 송금확인증 등이 있겠습니다.
가장 간편한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이후 진행과정은 나의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게 송달후 2주 동안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