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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남택 변호사 Sep 04. 2019

법툰 -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편

채무자는 과연 이의신청을 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임변입니다. 

이번 내용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에 벌어지는 상황을 다룹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자(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일방적으로 내리는 판단이므로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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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조문>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
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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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가는 시간을 생각해서 2-3일 전에는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 
 
 
 
 
2.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는 어느정도 비율로 이의신청을 하는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채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까?'의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기만 하면 지급명령은 바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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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조문>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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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럴거면 애초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필요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채무자의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3-2017년 동안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비율은 11.9%에 불과합니다.





모든 지급명령신청이 타당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정당한 이의사유(계약 사실 없음, 변제, 상계 등)가 있는 채무자들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급명령에 아무 이유없이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는 약 7-5% 남짓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확실한 채권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급명령신청으로 간이하게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입니다.




3.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 따져보아야 할 것


채무자 입장에서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지급명령을 받아본다는 것은 꽤나 불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때일수록 채무자로 냉정하게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대신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민사소송에 돌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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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조문>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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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서 채권자와 민사소송을 했다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 소송비용 및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도 추가로 물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의신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만일 채무가 있는 것이 맞고,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예컨데 차용증, 각서, 입금증 등)가 있다면 채무자로서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패소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2) 반면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툼이 있고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서 다퉈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대여금 소송과 같이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경우와 달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설령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에 대해서 다투어 지급할 금액을 깎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3) 결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아보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여부는 

'내가 이걸 민사소송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에 달려있습니다. 만일 질 소송이라고 보인다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채무자 본인에게도 손해이고, 채권자 및 법원에게도 헛심을 쓰게 하는 일입니다.  


 


다음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권자가 할 수 있는 후속조치(강제집행)에 대해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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