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의 법적지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1. 일전에 제가 겪었던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상담했습니다.
가. 중고로 아이폰을 구매했고
나. 확정기변까지 했는데
다. 과거 등록한 명의자가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서
라. 현재 구매한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2.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내부 규정, 업무지침 등을 내세우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권리관계를 따져보기가 매우 귀찮고, 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기 싫어하며, 통신사 직원이 나서서 해줄 실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3. 통신사 내부규정이나, 분실신고 등록은 몇몇 사실관계에 불과할 뿐, 그것이 아이폰의 소유권이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 등록명의’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하는 고객명부에 불과할 뿐, 민법에서 정한 ‘등기’,’등록’을 요하는 물건의 등록부(예컨데 자동차 등록원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이폰을 중고거래에서 제대로 구매했고, 만일 분실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신사 전산상에 누가 명의자로 되어있건간에 이 아이폰은 내 것입니다.
4. 따라서 이런 경우에 현재 아이폰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분실신고가 되어있는 통신사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경우 통신사는 아이폰의 중고거래 내역 등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분실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소송고지’를 하고 분실신고자와 아이폰 점유자 간의 사실관계 다툼을 관망하려고 할 것입니다.
6. 그러나 분실신고를 한 자가 만일 분실신고를 허위로 한 것이라면 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양심에 찔려서라도 어정어정 재판정에 나오기도 부담스럽겠지요.
7. 소송고지가 무위로 돌아가면 소송에서 통신사는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쯤되면 슬슬 백기를 들 타이밍입니다.
이 같은 아이폰 중고거래 후 허위분실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1) 그동안 몇몇 통신사들이 제멋대로 그물망처럼 짜놓은 내부규정들이 있고, 이것이 마치 법률규정처럼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2) 이를 소비자들은 전혀 이해하기 어렵고 통신사들은 문제점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채 단지 폰 팔이에만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3)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단말기 중고거래 시장이 대단히 활성화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롯이 민법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문제입니다.
결국 소비자로서 ‘나의 아이폰 찾기’를 하고 싶다면 통신사 본사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이 유일한 권리실현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