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유경 Mar 13. 2019

03화 수사권 조정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가

수사권 조정문제는 내가 경찰에 들어오기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조만간 이뤄질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대통령선거 때만 되면 단골로 나오는 공약인지라 ‘이번에는 틀림없겠지’ 하며 지내온 세월이 20여년이 넘었다. 일선에서는 지치다 못해 체념한 지 오래다. 이번에도 대선 후보자들이 앞 다퉈 관련 공약을 토해냈고 이른바 진보정권이 재등극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하겠지 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또 3년이 지나고 있다.

    

검찰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이 아닐까싶다.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맡는 게 국제적으로도 통용된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검찰이 기소 독점권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까지 가지고 있다. 여기에 검찰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헌법에 명문화하여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체를 만들어냈다.

    

이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정권을 유지하고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그런 기형적인 권력을 만든 것이다. 기대에 부흥하여 이 괴물체는 권력의 친위부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었다. 재야 민주세력이나 노동자단체를 간첩으로 둔갑시켜 탄압하고 정권에 저해되는 어떠한 움직임도 가차 없이 제거하였다.

    

사정이 이럴 진데 지금까지도 한 치의 변화가 없다. 옳고 그름을 떠나 한번 자리가 잡히면 변화되기가 이다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한다. 이게 바로 기득권이고 적폐가 아닐까. 과거 친일파 청산도 그렇고 우리는 왜 이렇게 적폐 청산을 하지 못하는 걸까.

  

대다수 국민의 뜻과는 다르리라 생각한다. 다만 국민의 대표라는 입법부에 그 뜻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싶다.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경찰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4,000명 정도 조직의 검찰에 차관급은 42명인데 15만 대군을 거느렸다는 경찰은 고작 수장인 경찰청장 한사람만 차관급이다.


지내보니 덩치만 컸지 이래저래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조직이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부실과 무기력을 국민들이 좀 채워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매거진의 이전글 02화 체감안전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