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과연 무엇이 다르고 어떨 때 유리할까요? 대부분 신용카드는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후불로 지불하는 방식이고 체크카드는 통장에 잔액만큼만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카드 발급 조건 또한 체크카드는 개인의 신용과 관계없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19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고 신용을 담보로 발급이 된다는 것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소비생활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 카드 모두 활발하게 쓰이는 만큼 어떨 때 어떤 카드를 써야 하는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신용카드는 잔액과 관계없이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상환능력에 따른 계획적인 소비를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요. 때문에 신용카드 할인 및 혜택을 받기 위한 일정 소비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에는 체크카드로 보다 안전하게 소비하는 것이 돈을 수월하게 모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차피 써야 할 돈이라면 소득공제까지 야무지게 받는 것이 좋겠죠?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카드 사용액(1/1 ~ 12/31)이 연봉의 25% 초과해야 해요. 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단 공제율이 훨씬 높은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소득공제 요건과 신용카드 혜택 요건을 충족한 후라면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욱 많이 받는 것에 유리해요.
이러한 카드 소득공제 중 어떤 것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등 관리 비용과 등록금이나 수업료, 상품권 구매, 해외 결제 금액, 현금 서비스, 신차 구입비(단,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에 적용되지 않아요. 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은 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할 때 조금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해요.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대중교통 요금이나 전통시장 이용액은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3백만원과 별도로 각각 1백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돈을 쓰면서 모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카드 사용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매년 10월이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한다면 훨씬 더 많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