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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다 Feb 23. 2022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금융사기 피해 대처 요령

강력한 규제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사기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름이 잘 알려진 핀테크 서비스를 사칭하거나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패러디되기도 하고 범죄 수법이 워낙 잘 알려진 탓에 누구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위급한 상황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금융 사기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지만 만약 금융사기 피해에 이미 당했을 경우보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현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서(112)에 전화하여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후 3일 이내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해요. 피해금이 아직 계좌에 남아있는 경우 소송절차 없이 되찾을 수 있어요. 이때 <피해구제신청서>와 경찰서에 발급받은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확인서>가 필요해요. 


통장, 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분실이나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현금과 마찬가지로 발견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범죄자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용 정지 요청해야 해요. 또한 불법 금융 광고는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여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명의 도용인데요. 우선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 접속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 대출 계좌 상세내역을 확인해요. 만약 도용이 의심되는 계좌가 있을 경우 발견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해요. 

또한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후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추가적인 명의 도용을 막아야 해요. 휴대폰도 쉽게 명의 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가입해서 개설 여부를 조회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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