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과 전문직주의
진료 행위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조차 면허 취소가 아닌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입법 체계는 그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의료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고 있고요. 의료 면허 재교부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 2020년 11월 19일 보건복지 소위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 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혹하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 최대집 회장(2월 21일)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며...
-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