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3조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헌법 제11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정보통신서비스 공급과 이용의 차별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전기통신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공급 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나날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사회문화적인 현실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단호히 금지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립해야 할 책무를
21대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1월 12일 장혜영 의원 페이스북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