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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권다솜 May 12. 2022

커피를 테이크 아웃 하시나요?

6월 10일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에 관하여.


출처: unsplash


늘어나는 일회용컵. 전 세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입니다.

일회용컵을 줄이기 위해 크고 작은 일상 속 습관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라벨이 없는 생수 페트병, 친환경 종이 박스 테이프, 매장 내 취식 시 다회용컵 사용 등.

그러나 날로 늘어가는 일회용컵 폐기량으로 지구 곳곳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컵은 '음료 아이스 플라스틱 컵' 입니다.

이를 줄이고자 다음달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커피를 테이크 아웃하기 위해서,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말이 많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사실 2003년 시행된 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당시 환경부와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이 협약을 맺어 진행되었으나, 브랜드마다 상이했던 보증금액과 구매했던 매장에서만 반환이 가능한 제약성, 보증금액 사용처에 대한 불투명성 등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6/10 부로 다시 시행되는 2022년 버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과연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될까요?!


출처: unsplash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예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당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자발적 협약 형태로 이루어져 적극적인 제도 구축 및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구매했던 동일 매장에서만 반환이 가능하여 회수율이 낮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완하여 제도가 부활합니다.

첫 번째 이유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대상 사업체는 미시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매 매장과 무관하게 어디서나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브랜드들은 "표준 용기"를 변경하여 사용해야 하며, 타매장 컵들도 회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자원순환보증금센터





출처: 한경 사회 뉴스기사 (다음 달부터 내는 일회용 컵 보증금…소득공제 대상 안될 듯 | 한경닷컴)


출처: 자원순환보증금센터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로고 및 인쇄가 되어 있는 비표준 일회용컵에서 "인쇄가 없는 표준 용기"로 변경해야 하며, 라벨지를 발주하여 직접 부착하여야 합니다.


표준 용기 변경에 따라 기존 사용했던 컵과 상이해진 제조 방법을 숙지하고, 근무자들 교육이 필요합니다.

라벨지 부착이라는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타브랜드의 일회용 컵까지 매장에서 회수하여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회수 업체 요청, 소비자 응대 등 가맹점주들의 매장 운영 업무와 부담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행도 전부터 말과 탈이 많으며, 카페업계 종사자로서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보아도 환경 보호를 위하여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는 중요한 숙제입니다.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일부 역할 부담 이상의 범위까지 가맹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되는 이 제도는 과연 합리적일까요?

2003년에 시행되었다가 폐지되었던 이 제도가, 약 20년이 지난 현재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 빈틈이 많은 제도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책이 시행되어도, 소비자들의 제도 인지 저조 및 원활하지 못한 업무 처리 과정으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것 입니다.

한 곳에 책임이 치우치지 않게 우리 모두가 환경 보호라는 책임을 가지고 하나씩 개선되어 안정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unsplash


다음달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으로 당장은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회용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매장 내에서 다회용컵 사용을 적극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환경부는 사업체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무인 회수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늘리며 원활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일회용컵 줄이기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갖고, 개인 텀블러 사용 및 해당 제도에 대해 정확한 인지를 가지고 매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의 탓으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다 같이 힘써야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cos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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