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는 경찰 조사를 준비할 때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정황증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때,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고소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수사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긴장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압박감에 조리 있게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더라도 한번 형성된 오해는 풀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Open.go.kr)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메뉴 항목 중 '청구/소통'을 클릭 후 '청구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청구주제', '제목', '청구내용' 등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위 항목 중에서 '청구주체'와 '청구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십니다.
'청구주제'의 경우 '안전', '복지', '행정재정' 중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청구내용'은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중 피고소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파악을 확실하게 하여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수법, 범죄사실 등이 포함된 부분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하시고, 접수번호 또는 사건번호를 적으시면 되는데 만약 이를 모르시는 경우 해당 경찰서로 문의하시거나,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접수번호 찾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기관'은 '해당 경찰서',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수수료감면정보'는 '해당없음'을 선택하시면 되고, 청구인정보는 회원로그인하셨으면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10일 이내에 정보공개결정이 있게 되고,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고소장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간혹 수수료를 납부했는데도 아무런 내용도 안 보인다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수료를 납부한 직후 바로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 기다리시면 등록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