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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훈일 변호사 Oct 03. 2023

행정소송 생각하면 2가지 우선 체크하세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때 이를 구제하거나 공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입니다. 현대사회는 국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핏 일상생활과 관계 없는 소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반려하거나,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처럼 속여 억울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당하거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밀접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특칙이 있는데, 이러한 특칙으로는 재판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피고의 경정,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직권증거조사, 사정판결, 집행정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의하여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도 제소기간입니다. 


행정소송에 관한 상담을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체크되는 부분 또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인데,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내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 중 하나의 기간만 도과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점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업정지처분에서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하는 도중 영업정지 기간이 도과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재판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시기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송실익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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