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길
이전 글에서 증여 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를 마쳤다.
이제 홈택스에서 셀프 증여 신고를 할 차례이다. 직접 홈택스로 세금 신고를 해 본 경험이 없어도 이 글만 따라가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 수증자(계약자의 배우자)의 명의로 로그인하기 (공동인증서/간편 인증 사용 가능)
- 신고/납부 탭 누르기
신고 이용시간 : 매일 06:00 ~ 24:00
- 증여일자 : 권리의무 승계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 증여자 납세자 구분 : 개인 클릭하기
- 증여자 주민등록번호 :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입 후 조회 버튼 클릭하기
- 수증자 주민등록번호 : 로그인한 명의로 자동 기입되어 있고, 확인 버튼 클릭하기. 클릭하면 기본주소 및 상세주소가 자동으로 채워진다
- 수증자 전화번호 : 전화번호 기입하기
- 증여자와의 관계 : 조회 버튼을 누르면 관계 선택 팝업창이 뜬다
-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 남편 더블클릭
-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 아내 더블클릭
- 수증자 구분 :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하기
-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선택
- 증여재산의 종류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선택
- 평가방법 : 당해재산의 감정가액 선택
- 소재지 : 주소검색 클릭
- 지번주소로 도로명주소 조회 탭 클릭
- 지번주소 직접 입력하기 클릭
- 지번주소 검색 클릭
- 둔촌동 입력 - 조회하기 클릭 - 선택 클릭
- 지번주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 번지 170, 호 1 작성하기
- 완료하기 클릭하기
- 건물명 : 올림픽파크포레온 작성하기
- 동호수 작성하기
- 면적 : 전용면적으로 작성하기
(국세청에 문의했을 때 '전용면적x증여지분'으로 작성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냥 기존 전용면적으로 적으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증여 신고에서 금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네요.)
- 평가가액 : (아파트 분양금 계약금 + 발코니 확장 계약금 + 옵션 계약금) x 증여지분으로 작성하기
- 지분 작성하기
- 등록하기 클릭하기
-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를 클릭 :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로 동일인에게서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추가해야 한다. 추가 증여 내역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고, 없다면 11번 순서로 가면 된다.
-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가산액 - 일반
- 기증여신고서선택 클릭하면 결정현황 및 신고현황 팝업창이 뜬다
-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증여받은 내역을 등록하면 아래 사진처럼 표에 가산액이 추가된다. (7000만 원과 50만 원은 예시로 등록한 것이다.)
- (17) ~ (24) 번 항목은 자동으로 채워진다.
- (25) 배우자 : (24) 항목이 6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6억을 작성하고, 6억 미만인 경우에는 (24)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하기
- 위 항목을 작성하면 납부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하기
- 납부할 금액을 확인한 후 제출하기 클릭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 신고가 완료됐다. 이제 미리 준비했던 부속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