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길
부부 공동명의 과정을 마친 분은 계약서를 돌려받은 이후에, 분양권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셀프로 증여 신고를 하기 전 준비해야할 서류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증여세 신고 기한
- 일반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 예시 : 증여받은 날이 2023.01.30. 이면 증여 신고 기한은 2023.04.30.입니다.
홈택스로 셀프 증여 신고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증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2. 계약자의 계약금 송금(이체) 확인증
3. 아파트 분양 계약서 스캔본
4. 확장비 계약서 스캔본
5. 옵션 계약서 스캔본
6. 증여계약서 스캔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오게 상세로 발급받아 pdf로 저장하면 된다.
계약자가 계약금을 납부했던 내역을 은행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은행에 직접 서류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분양금 계약금,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옵션 계약금 모두 필요하다.
스캐너 없이 핸드폰으로도 무료 스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스캔이 가능하다.
증여 신고 과정 이후 마지막에 부속서류제출 과정이 있는데, 그때 위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면 된다. 증여신고 과정은 다음 글에서 상세하게 소개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