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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연 Mar 24. 2024

엄마가 돌아가신 지 6개월

상속세 신고 기한이 일주일 남았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지났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건 상속세 신고 마감일(6개월 되는 날의 말일까지)이 도래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였다. 생각보다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발생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동안 건건이 발생되는 비용으로 한숨과 걱정이 떠나지를 않았는데  엄마가 빚을 남겨놓지 않으시고  재산을 남겨놓고 가셨으니 다행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닿았다.


생각은 모든 걱정을 단번에 해결하게 만들었지만 상속세 신고 과정의 복잡함을 몰랐던 나는 '일의 순서만 알았더라면 훨씬 수월했겠다' 는 생각이다. 


나는 비록 일의 순서를 몰라  정신없었지만 경험해보니  과정을 미리   순서만 제대로 하면  셀프 신고로 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지만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과정을 겪으며 느낀 내용을 기록해 보았다.




 동생과 나는 엄마의 집을 상속받아야 한다. 그냥 신고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니 가뜩이나 숫자에 약한 난 복잡하게만 느껴져 세무상담(구청)을 받았다. 제한시간 30분. 한정된 시간에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고 달 후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왜 자꾸 다른 질문들이 생기는 건지...... 그렇다고 세무사에게 맡길 생각은 없었다. 우리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형편이기도 하고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시세 또는 신고가에 비례하는 줄 알고 감정 평가 진행 여부 후 신고하려고 했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 시에 알게 된 내용이었다. 세무상담 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각 단계별로 만난 전문가들은 이상하게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지 않았다.


 2.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이전할 때 필요한 것으로 상속 지분에 따라 각각 매입해야 하는데, 취득세 신고 금액(공시지가)에 따라 시세를 확인하고 채권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은행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3. 감정평가

 그다음은 감정평가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시세를 알아야 하는데 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려워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게 뻔하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사가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했다. 감정 평가 비용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비용이라 검색 결과가 매우 만족스러웠는데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감정평가서뿐인가...... 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대로 신고하기도 한다지만, 훗날 양도세 폭탄을 막기 위해 별수 없이 감정평가사를 찾기 시작했다.

 이왕이면 아는 사람이 비용을 절감해주지 않겠나 하는 바람으로 인맥을 총 동원하여 알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고, 재개발 중인 조합원 사무실을 통해 감정평가 법인을 찾게 되었다. 감정평가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일단 수수료부터 묻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정해진 요율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며 탁상 감정 후 대략의 감정평가 금액과 수수료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순서는 일단 탁상 감정부터다. 그 후 평가 금액(시세)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정식 의뢰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의뢰 후에는 수수료만 준비해 놓으면 되는 것으로 내 손을 떠난 일이 된다. 하지만 3일이면 된다던 감정평가서를 일주일이나 더 질질 끌어놓고 기준시점이 6개월이 지났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기준시점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을뿐더러 애당초 약속대로 3일 안에 받았으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었다. (기준시점은 감정평가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과 같아야 하는데, 6개월이 초과되면 1.5배의 수수료가 청구된다는 것이다. 취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다. ★★★★★)

 그들은 왜 사전에 말하지 않았을까. 왜 끌었을까. 남은 일정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이 지불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들의 말대로라면 비용은 같겠지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얼버무리는 그들과 진행할 수는 없었다. 결국 감정평가사를 다시 선정해야 하고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한다.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책임은 왜 내 몫이 되는지 속상할 뿐이다.


4. 등기이전

 셀프 등기 검색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폼을 통해 등기 신청을 했다. 친절한 어떤 사람이 정리를 잘해 놓아 따라 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상황이 같지 않으니 스스로 찾아보고 결정해야 할 항목이 발생한다. 여하튼 수수료를 결제하기까지 크게 어려운 일은 없다. 혹시라도 잘못 클릭하면 어쩌나 걱정되어 등기소에 문의한 결과 수정할 수 있다고 하니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될 일이다.
 이후 상속 등기 시 필요한 서류를 챙겨 등기소에 방문하면 되는데 준비한 서류를 제출만 하면 되겠다고 간단하게 생각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등기소에 방문하면 서류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는데 추가 서류를 요구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았다.(경험해 보니 등기소 제출 서류는 등기소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일괄 발급하는 게 낫다.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발급할 수 없었던 서류(예: 제적등본)를 아무런 문제 없이 발급해 준다.)

 이폼으로 셀프등기 신청 시 해당 지번을 선택한 후 진행했는데 건물과 대지를 각각 신청해야 한다며 수수료를 추가 납부했다.(아파트의 경우는 1건이지만 주택의 경우는 대지와 건물을 각각으로 본다. 따라서 등기 수수료를 2건 납부해야 한다.)

 법정상속의 경우 상속 분할 협의서와 인감 증명서, 위임장은 필요 없다. (상속 등기 시 필요서류를 검색하면 모두 필요하다고 되어있어 준비했는데 등기소에 가보니 필요 없는 서류였다.)

다만 등기 권리증을 수령하려 갈 땐 상속인 모두가 갈 수 는 형편이라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5.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고인의 10년 이내 증여내역 및 금융 자산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다. 상속세 모의테스트를 해보니 꼭 필요한 과정 같아 어제서야 신청했고,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게 되는 구조로 보인다. 주말이라 신청 결과를 알 수 없어 좀 더 서둘러 신청할 생각을 하지 않은 스스로를 타박할 뿐이다. 사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것을 몰랐다. 두 달 전 세무 상담 시 이러한 과정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6. 상속세 신고

 감정평가 때문에 더 늦어지겠지만 무조건 3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정리하면 별 일 아닌 듯 하지만 감정평가사의 뜬금없는 요구 같은 것으로 시간과 돈은 물론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맡기는 거겠지만 상속과정에서 몇백에서 몇천까지 발생될 비용 때문에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맡길 수는 없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겼다. 20년 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분명 당신이 직접 하시지는 않았을 테고 누군가에게 맡기셨을 텐데 힘드셨을 것이다. 내 경우엔 알맞은 전문가를 찾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정보도 많지 않았을 그때, 혼자 고민하셨을 그 시간을 가늠해 보며 함께 고민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이 겹친다.


아직은 할 일이 많지만 어떻게든 3월 안에는 상속세 신고를 마칠것이다. 고지가 코앞이다. 만세를 불러야지. 

나름 힘겨운 3월을 보내고 있다.

어서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용 추가 (2024.03.25)

 5.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

정부 24를 통해 신청시 관할 주민센터를 설정했어요. 신청한 날이 주말이라 평일세 주민센터에 가서 수령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신청지가 주민센터일 뿐이고 주민센터에서 신청 번튼을 클릭하는 구조로 보여요. 그러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에서 정보 조회 확인내용을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같아요.

문제는 일주일정도 소요된대요. 이 또한 서둘렀어야 하는 과정이었어요. 마감일은 다가오고 걱정이에요.


내용추가(2024.03.27)

3. 감정평가 진행의 건

이틀만에 감정평서가 나왔어요. (처음 의뢰한 곳은 3일이면 된다더니 질질 끌며 열흘정도 후에 수수료 추가를 요구했어요. )

수수료는 136만원(20% 할인된 금액) 정도로 먼저 진행하기로 했던 곳 보다 조금 더 나왔지만 빠른 일처리와 충분한 설명이 만족스러워요. (반드시 기준시점 6개월 이내에 처리하세요. 하루라도 지나면 수수료를 0.5배 더 내야해요.)



내용추가(2024.04.08)

6. 상속세 신고 건

3월 말일까지 해야했던 상속세 신고는 3월 28일 홈택스를 통해 마쳤어요.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홈택스로 모의신고도 해봤어요. 추가 발급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금요일로 잡아뒀던 신고 날짜를 하루 앞당겨 목요일에 했어요. 동생과 나란히 앉아 천천히 읽어보면서 모르는 것들은 바로바로 검색해 가면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 또 보며 해당되는 것들을 체크했어요. 과정의 끝에 도달하면 상속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었어요. 생각보다 컸어요. 저희의 경우엔 동생이 엄마와 계속 거주했고 무주택자라 감면대상이에요. 출력된 상속세액을 보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체크 해야 하는 구간을 알려줬어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해당 내용에 체크했더니 상속세 0원. 그냥 이대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제발~~~)

세무사에게 맡기면 200만원~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해요. 직접 하길 잘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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