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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명순 May 29. 2024

힘없는 백성

인권, 정의, 공정

어제 5월 28일자 연합뉴스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불지르려고 했던 사람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오죽했으면, 법원에 불을 지르려고 했을까?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라서가 아니라 힘없는 백성의 울분을 토해낸 것이다.  난 이 사람의 심정을 100% 이해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일반인은 잘 모른다.   영화에서처럼 판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말을 다 듣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는 당사자들에게 끽소리 한마디도 못하게 하면서 10분만에 일방적으로 판결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준 측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도 그렇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더욱 더 뚜렷하다.       


 나도 사기꾼 때문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동안 내 평생에 처음으로 민사재판 과정을 겪었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니, 나같은 평범한 백성에게도 정의가 주어지리라 생각하여 민사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문구는 정치인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언어적 유희일 뿐이지, 이 나라에는 인권도 정의도 주어지지않는 2등 국민이 30%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사건은 15평 아파트에서 1평도 안되는 화장실 개조공사에 동네 인테리어업자인 사기꾼에게 맡긴 것이 화근이 되었다.   360만원짜리 공사 계약서에는 당초 50% 착수금을 받고 완공 즉시 나머지 50%를 받기로 되어있지만, 사기꾼은 하루이틀 공사를 미루면서 완불을 요구했지만, 완공이 되어야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하니, 온갖 건축 폐자재 쓰레기를 방에다 수북히 쌓아놓고 공사는 방치한 채 잠적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어느날 북부지원으로부터 160만원짜리 공사대금 소장이 날라왔다.   할 수 없이 폐자재 쓰레기 사진과 일부러 화장실 문짝에 대못자국을 내는 등, 공사를 망친 사진과 다른 업자에게 마무리 공사를 한 자료 등, 모든 소명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사기죄로 고소했다.  고소건이 걸려있음에도 사기꾼은 믿는 구석이 있는지 오히려 공사를 마무리한 업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박했다.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때에 공사를 마무리한 업자의 연락처를 기록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법원이 내가 제출한 자료를 사기꾼에게 회송해준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런 법정 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으니 경험이 없어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1심 판사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로는 당장 판결을 내리기 어려우니, 공사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오라고 했다.   내가 사람이 이미 거주한지 1년이 넘었는데 무슨 수로 공사를 감정평가하느냐고 물었지만, 소용없었다.   사기꾼은 판사가 주문한지 또 4달이 지나서야 감정평가사를 데려왔다.   감정평가사는 1시간을 줄자로 화장실을 이리재고 저리잰 끝에 사기꾼이 요구한 160만원보다 2배나 더 많은 330만원의 감정평가비를 청구했다.   그때서야 사기꾼을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다.  그런데 국민을 보호하고 사기꾼을 잡아들여야할 경찰이 2달이 다되도록 수사를 미뤄서 수사를 독촉하니, 경찰은 자신들을 귀찮게 한다면서 오히려 내게 쌍욕을 했으며, 또한 내가 오히려 무고죄로 걸린다면서 협박하면서 사기꾼을 불송치했다.   억울하여 담당 검사에게 진정서를 내어 검사방에서 면담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당장 기소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면담 끝에는 왜 반소를 하지않았나요? 라고 묻기에,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면 될 것이지 반소까지 해야되느냐?고 대답했다.  며칠 후 그날은 추석 다음날 이었는데, 담당 경찰이 윗선에 뇌물주려는지 하나로마트에서 녹용 거래하는 현장을 내게 들켰다.  순간 경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망부석이 되었다.   이 사실을 담당 검사에게 진정하였으나, 당초 소송사기미수죄로 사기꾼을 기소하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일주일만에 사건을 득달같이 기각시켰다.   그러는 사이 1심 판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뀌었다.       


 새로 사건을 담당하게된 판사는 경찰의 불송치 의견과 검사의 기각 의견(2페이지에 걸친 기각의 골자는, 담당 경찰이 본인에게 쌍욕한 것은 내가 잘못들은 것이니 아무런 죄도 되지않는다는 엉터리 내용)을 고스란히 참조하여 원래 계약에도 없는 1평도 안되는 화장실 개조공사에 1차 공사비는 주었으나, 2차 공사비를 못받아서 사기꾼이 행패를 부린 것은 정당하니 사기꾼이 요구한 감정평가비를 포함하여 490만원의 금액중에서 할인하여 총 43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했다.   2년에 걸쳐 재판에 시달리는동안 서울경찰청에 담당 경찰 두명을 감찰해달라고 요구했고, 고등검찰청에도 항소를 했지만, 진정서를 보내자마자 바로 고등검사가 기각해버렸고,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도 처음에는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한숨을 푹 쉬었지만, 결국 원래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도로 사건을 넘겼고, 종국에는 “경찰은 아무 죄도 없다”라는 간단한 회신을 해왔다.   아무튼 경찰조직은 경찰이 살인죄를 저지르지않는한 처벌하지않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니 이태원 압사 사고에도 제대로 처벌받은 경찰은 한명도 없다.          


 사기꾼과 공모한 경찰과 검사와 판사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말도 안되는 사건이지만, 특히 검사는 면담할 당시 왜 반소를 제기하지않나요?  판사는 왜 외부 변호사에게 물어보지않나요? 라면서 소송을 부추겼다.   아니 검사와 판사는 까막눈이라서 그동안 내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읽을 수 없고 이해를 못해서 외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부추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도 일반 힘없는 백성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기관이다.  공공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해주는 일이란, 단지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할때에 이렇게 해야된다고 조언하는 정도이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1심 판사는 화장실 개조공사에 1차 공사비는 받았으나, 2차 공사비를 못받아서 사기꾼이 행패를 부린 것은 정당하니 사기꾼이 요구한 160만원과 감정평가비 330만원을 포함한 총 490만원의 금액중에서 3분의 2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제시간에 이 비용을 사기꾼에게 주지않으면, 연 12%의 이율로 지불하라는 등 어려운 법률 용어로 버무리된 판결내용이었다.       


 항소하여 2차 재판이 열리기 일주일전에 조정이 있었다.  조정관은 나를 먼저 상담한 다음 바깥으로 내보내고나서 사기꾼을 불러서 상담하고서 도로 나를 불렀다.  “1심 판사의 판결은 절대 뒤집혀지지않는다면서 더 이상 판사를 만나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 판결이 뒤집혀지지않는 상황에서는 사기꾼이 430만원에서 130만원을 깎아준다하니 300만원에 합의보는게 좋다”.  “내앞에는 270건의 사건이 할당되어있는데이의 제기 한번하고 회신을 받아볼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계속해서 법원으로부터 통지서가 날아오면 시간만 흘러갈 것이고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되어 힘들어질 것이다.  이 3백만원을 수업료로 생각하라라면서 강제조정을 종용했다.  조정관은 3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려했지만 사기꾼의 입장만을 대변하였다.  나는 그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마침내 2년을 질질끈 사건이 항소심이 끝났다.   선고는 두달있다가 내릴테니 선고하는날 법정에 출두하지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내려졌을텐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1심 판결 내용을 뒤집는다면 사기꾼에게 판사가 매수당했다는 것이 드러날테니까 2달 있다가 내가 지쳐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선고하려는 것이렸다.  선고하는날 법정에 갔더니, 판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1심 판사가 내린 판결 내용 그대로 읊어댔다.   그날 나는 몹시 아팠다.  아픈 몸을 이끌고 법정에 갔는데, 판사 그 놈의 따귀를 후려치고 싶었지만, 실행에는 옮기지못하고, 다만, “힘없는 백성 뜯어먹으려고 판사 되었느냐”고 소리쳤다.   


 법정에서 울고불고 난리쳤더니 주변의 여자 경찰들이 나를 달래면서 말하기를, 이모처럼 억울한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다.  그만 우시라고 했다.  민사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내게 말했다.   “우리도 민원인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힘없는 백성에게서 백만원씩 뜯어서 자신들의 골프 비용을 대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들을 개조시키겠습니까?  그 대신 사기꾼에게 낼 금액이나 계산해드리겠습니다”.   대충 요약해보자면, 1심 판사가 판결한 약 430만원에서 3분의 1을 경감하면, 사기꾼에게 물어주라는 금액은 약 300만원 정도 되는데 1년 반 이상 재판을 끌어오면서 이자 비용이 올라가서 356만원이 되었다고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430만원에서 130만원을 깎아준다하니 300만원에 합의보는게 좋다는 말은 사기꾼과 조정관의 사기 합작이 아니겠는가?   사기꾼의 입장에서는 벌금을 물어서 전과범이 되기보다는 경찰 2판사 2검사 1조정관 1감정평가사 2명에게 뇌물로 준 비용은 내게서 뜯어낸 356만원과 공사 착수금 200만원 총 556만원으로는 모자랐을 것이다.   입금시킨 뒤 사기꾼에서 돌아이라는 문자가 왔다.   못받을 금액을 받았으면 기뻐해야할텐데 오히려 뇌물 비용이 더 컸기 때문일 것이다.       


 경찰 검사 판사가 합심하여 내게서 돈을 뜯어내려한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와 슬픔에 신체적인 질병은 물론 공황장애까지 겪었다.    1심 판사가 애시당초 사기꾼이 제출한 준비서면만 제대로 보고 판결을 내렸더라면 이렇게 2년씩이나 재판을 끌지않았을테지만, 경찰검사판사조정관 모두가 단돈 백만원에 눈이 먼 자들로 구성되어있고, 이들은 내게서 돈을 뜯어내어 자신들의 골프비용에 대기 위해서 2년씩이나 재판을 끌어왔다.   우리나라에 정의로운 검사 판사는 단 한명도 없음을 단언한다.   만약 매스컴에서 정의로운 검사 판사라고 칭송하고 있다면,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자들이기 때문이지, 결코 이들이 힘없는 백성을 위해서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건 아니다.           


 검수완박이나 사법개혁은 과연 백성을 위해서인가?  정치인들과 사법조직과의 짬짬이로 어느쪽에 권력을 실어줄 것인가 하는 시소 게임 아니겠는가?  경찰 검사 판사로부터 갈취당하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법원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하루만 서있어보면 사법조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법원이나 검찰청 민원실은 들르지도 않은 채 책상앞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검수완박이나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       


 사법조직 부패로 인해 억울하게 당하는 힘없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알았다.   어떤 탈북민은 기계 납품 대금을 못받아서 납품한 기계를 도로 가져왔는데, 원래 주문했던 사기꾼이 경찰과 공모하여 탈북민 사장을 절도범으로 몰았다.   그렇지만, 탈북민은 대한민국에 와서 입은 혜택이 너무나 많았고, 또한 장차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괜스리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또 다른 사건은 횡령혐의 짙은 60세 여자 동대표로부터 폭력범으로 고소당한 나와 같은 단지에 살고 있는 동대표 할머니도 횡령혐의 짙은 60세 여자 동대표 감사가 경찰을 매수하여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전치 3주로 폭력범으로 몰렸다.  이 동대표 할머니는 소장 작성이 서툴러서 변호사를 샀지만, 그 젊은 변호사가 자신이 받은 수수료 500만원에서 다만 얼마라도 떼어서 검사에게 떼어주었으면 사건은 간단히 끝났겠지만, 변호사가 뇌물 로비를 하지않았는지 그냥 벌금 50만원을 두들겨맞았다.  이 동대표 할머니의 담당 검사는 공교롭게도 내 사건도 담당한 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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