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가족, 공직 사회의 스승, 선후배, 동료,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응원으로 주민등록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첫 책,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을 내 주신 마인드빌딩 서재필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책을 냈습니다. 부족한 글에 호의적인 피드백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에 대하여: 제도의 역사와 업무의 원리. 주민등록 제도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와 주민등록,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주된 독자로 합니다.
브런치북 '주민등록 업무 입문'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브런치북 발간 후에 추가한 글이 많아서 종이 책의 내용이 더 충실합니다. 사례와 예시를 추가해서 분량도 더 많고, 내용도 더 자세합니다. 4장 '한국인의 일평생을 아우르는 주민등록 제도: 태어나서 죽기까지', 5장 '핵심 주민등록법 해설'처럼 새로 쓴 챕터도 있습니다. 표, 삽화, 사진, 다이어그램도 더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4장의 내용은 담당자가 실제 민원을 받고 주민등록 시스템 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등록 제도를 고찰한 문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술 논문과 정부 간행물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독자가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쉬운 말로 업무의 큰 틀을 알려 주는 교재는―현재로서는―이 책이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주민등록 담당자가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채 일을 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이름이 다르다며 항의하는 민원을 받으면 당혹스럽습니다.
많은 주민등록 담당자가 해외이주, 국외이주, 현지이주, 재외국민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캐나다 영주권자인데 재외국민 주민등록하러 왔다'고 말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외교부나 법무부로부터 재외국민 관련 통보를 받을 때는 더 막막합니다.
많은 주민등록 담당자가 구 원장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 원장 교부를 원하는 민원이 오면 ‘제발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며 민원인을 맞이합니다.
알고 보면 주민등록 제도의 역사와 실무가 직결되어 있음에도, 많은 주민등록 담당자가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 1968년 김신조 사건과 열두 자리 주민등록번호, 1975년 열세 자리 주민등록번호, 1978년 개인별 주민등록표 작성 시작, 1990년대 초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 같은 주민등록 제도의 역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합니다.
주민등록 담당자가 익혀야 할 지식은 산더미만큼 많습니다. 전산 시스템에서 하는 일 처리 역시 엑셀 고수 수준으로 잘해야 그나마 일하기가 좀 편합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교육은 제공되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가 부실해진 현시점에서 신참 9급 공채생이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등록 담당이 된다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백 대 일이 넘는 경쟁을 뚫고 들어온 인재라 해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주민등록 업무의 무게감을 느끼는 담당자는 더욱 그러합니다.
가족관계등록, 법률 제8435호,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한국 국적 회복, 해외이주, 국외이주,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 살아 있나, 주민등록표 구 원장, 구 주민등록표, 주민등록 역사, 주민등록 도입 연도, 주민등록증 만든 연도,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기, 주민등록표 전산화, 말소, 재등록.
위 검색어는 브런치북 '주민등록 업무 입문' 유입 키워드입니다. 주민등록 제도에 관심 있는 분이 찾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담당자들이 일하다 막혀서 혹시 인터넷의 바다에 누군가가 설명해 놓은 게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찾아본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해외이주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이 텍스트를 다 익히면 앞에 예시로 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정보가 질서 없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 무미건조한 텍스트를 읽어서 민원 업무의 고수가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어사전이나 영어로 쓰여 있는 문법책으로 영어를 학습하는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교과서와 한글로 쓰여 있는 '교재'로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규정, 편람, 질의·회신 사례집은 교재라기보다는 사전에 가깝습니다. 이 논리를 적용한다면 민원 업무 공무원이 익힐 만한 '교재'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러합니다.
비유하자면 이 책은, 주민등록 담당자와 민원 업무 담당자가 영어사전과 영어로 된 문법책을 보기에 앞서, 쉽게 읽고, 쉽게 익혀, 기본기를 갖출 수 있는, 교재 같은 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등록 담당이 된 당신께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