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찬준 Dec 06. 2019

부가세를 낼 것인가, 월급을 줄 것인가

사장일기_어려운 선택의 기로

사실 이런 경험을 해봤다는 것이 몹시 부끄러운 일이어서, 글로 쓰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 가서 조언을 받기는 어려웠던터라.. 부끄럽지만 단 한명의 사장님이라도 읽고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고, 이런 고민을 하는 시점이 안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업을 하다가 자금 압박을 받는 경우, 사장님들이 한번쯤은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다. 다른 세금도 많이 있는데, 왜 딱 꼬집어 부가세냐, 월급이냐를 고민할까..




우선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자.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줄여서 부가세(VAT)라고 부르는 이것,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가세는 각 분기별로 발생한 매출과 매입 자료를 근거로 3개월에 한번씩, 4월, 7월, 10월, 1월 각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인데 세금이 붙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얼핏 보면 우리 회사 돈인 것 같지만, 사실 떼어놓아야 하는 돈이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 부가세를 관리한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따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게 3개월동안 쌓이면 꽤 큰 금액이 된다. 그래서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돈을 쓸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급여일이 다가오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 그런데 이번달에 부가세를 내기 위해 남겨둔 돈이 좀 있다. 이 경우, 부가세를 낼 것인가, 월급을 줄 것인가..


대전제는 무조건 세금이 우선이다. 세금을 연체하게 되면 가산세도 붙지만, 공공기관 입찰이나 관련 서류 제출 등에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연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국세청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금액이..ㅎㄷㄷ 저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액을 체납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몹시 궁금하다.


그래도 고민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다. (다분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보다 현명한 방법을 알고 있다면 부디 알려주시고, 이후 글은 무시해 주시길 바란다.) 

예를 들어 급여일이 말일인 경우, (앞서 말했듯이 부가세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말일 이후에라도 들어올 자금이 있어서 월급이 나갈 수 있다면, 부가세를 먼저 납부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당연히 미리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월급이 나갈 수 있는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말일 이후에 바로 들어올 자금이 없고, 부가세로 남겨놓은 자금이 급여를 충당할 수 있다면, 부가세를 일부 납부하고, 급여도 일부 지급하는 방법이 좋다. 물론 부가세는 완납이 아니기 때문에 미납분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고 체납이 시작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일부라도 납부를 해야, 세금을 일부러 미납하는 것이 아니고, 납부 의사가 있지만 부득이 나누어 납부한다는 것을 국세청에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 이후 자금이 들어오면 부가세를 먼저 완납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 즉 당분간 들어올 자금이 없어서 부가세로 남겨 놓은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고, 방문하여 납부 유예 또는 분할 납부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과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세금을 조금 미뤄주거나, 나눠서 내게 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사장이 직접 알아보고, 연락하고, 찾아가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악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세금을 계속 밀리는 것.. 이렇게 되면 세무서에서도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참고로 5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제(12/05) 네이버 메인에 올라온 체납자 공개 광고. 국세청에서 비싼 네이버 광고까지 하면서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혹시 겪게 되더라도 회사와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 만나보니, 세무서 직원분들도 사업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최대한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려움이 생겼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방문해서 상담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 또한 소기업의 사장이 감내해야 할 몫이 아니겠는가..

작가의 이전글 #사장일기,  메일보다 전화가 좋은 이유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